법원, 3·1절 대규모집회 불허…‘집회 자유’ 위해 소규모만 허용

법원, 3·1절 대규모집회 불허…‘집회 자유’ 위해 소규모만 허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7 13:14
수정 2021-02-27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수 집결 시 집단감염 위험”

이미지 확대
지낸해 8월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낸해 8월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할 위험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집회는 허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다음달 1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1000명가량이 모여 집회를 여는 데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법원은 지난해 광복절 1000~2000명 규모의 도심 집회 2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가 참가자가 1만~2만명으로 불어나면서 수백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뒤로 집회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 수칙을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주최 측이 신고한 인원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참가자를 20∼30명 수준으로 낮춘 뒤 받아들임으로써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