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 격리 어긴 입국자 벌금형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 격리 어긴 입국자 벌금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01 17:23
수정 2021-03-01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입국 다음날 병문안…벌금 150만원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입국 다음날인 25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투병 중인 부친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5일 뒤 숨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