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0억원대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 서울청이 직접 수사한다

[단독] 700억원대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 서울청이 직접 수사한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3-02 18:22
수정 2021-03-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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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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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9명의 피해자가 미국 암호화폐 투자사에 700억원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사건을 상급 관청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일 2년 가까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블록체인터미널(BCT, Blockchain terminal)’의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송 지시가 내려와 금명간에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CT 사기 피해자 89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CT 대표 ‘보아즈 마노르’와 한국 총판 신모 씨 등 3명을 고소하고 판매책 8명을 고발했다.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BCT 피해자들은 BCT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BCT 토큰’에 300억원, BCT 재정거래 상품에 400억원을 투자했는데 2년째 출금 불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BCT가 기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이름만 바꾼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BCT 대표들은 지난해 1월 미국에서도 3000만(333억여원) 달러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뉴저지주(州) 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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