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 지급 검토
경기도청사 전경
신고 대상은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는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농지법 위반) 등도 포함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조례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진다.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한다.
도는 신고 사항에 대해 경기도 전수조사단이 엄중히 조사해 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수사 의뢰,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와 별도로,도가 주도한 6개 사업지구에 투기 조사에 착수한 도는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1500여명과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