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3-12 10:44
수정 2021-03-12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자 포상금 지급 검토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등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는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농지법 위반) 등도 포함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조례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진다.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한다.

도는 신고 사항에 대해 경기도 전수조사단이 엄중히 조사해 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수사 의뢰,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와 별도로,도가 주도한 6개 사업지구에 투기 조사에 착수한 도는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1500여명과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