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가담, 거액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20대 수금책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저금리 전환 대출 미끼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중순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와 전북 전주·군산·익산 등지를 돌며 8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30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면, 경비를 제외하고 1건당 수수료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은행 현금자동화입출금기기(ATM)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을 활용, 가로챈 돈을 100만 원씩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ATM기기 앞에서 오랜 시간 무통장 입금을 반복한 A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발빠른 신고 덕택에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검거, 피해금 900여만 원을 회수했다.
또 A씨가 입금한 계좌의 돈이 실시간으로 다른 계좌(중간 전달책 계좌 추정)로 이체된 정황을 파악, 은행에 거래 중지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피해금 7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또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것을 막았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에 남겨진 통신 내역 등을 곧바로 확보, 여죄를 밝혀냈다. 새롭게 드러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일부는 속은 사실조차 모르고 거듭 돈을 건네려다,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로 추가 피해를 면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저금리 전환 대출 미끼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중순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와 전북 전주·군산·익산 등지를 돌며 8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30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면, 경비를 제외하고 1건당 수수료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은행 현금자동화입출금기기(ATM)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을 활용, 가로챈 돈을 100만 원씩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ATM기기 앞에서 오랜 시간 무통장 입금을 반복한 A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발빠른 신고 덕택에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검거, 피해금 900여만 원을 회수했다.
또 A씨가 입금한 계좌의 돈이 실시간으로 다른 계좌(중간 전달책 계좌 추정)로 이체된 정황을 파악, 은행에 거래 중지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피해금 7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또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것을 막았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에 남겨진 통신 내역 등을 곧바로 확보, 여죄를 밝혀냈다. 새롭게 드러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일부는 속은 사실조차 모르고 거듭 돈을 건네려다,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로 추가 피해를 면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