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30여 분간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등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 가슴부위를 밀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