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무조건 이틀 휴가”…전용기, 법안 발의

“백신 맞으면 무조건 이틀 휴가”…전용기, 법안 발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5 23:26
수정 2021-03-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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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
서울대병원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 의료진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실시된 가운데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사직과 간호직, 보건직 등 직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3.5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백신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신 주사를 맞은 직후 통증이나 발열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나 일상생활 부담을 줄여 접종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못 박았다.

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백신 접종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 접종 기피를 방지하고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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