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토막살해 당해라” 기자에 협박성 이메일 보낸 40대 벌금형

“부모 토막살해 당해라” 기자에 협박성 이메일 보낸 40대 벌금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17 09:58
수정 2021-03-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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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11차례 욕설 담긴 이메일 보내
판사 “피해자에게 공포심·불안감 유발”

재판 자료사진
재판 자료사진 연합뉴스
언론사 기자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반복해서 보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모 중앙일간지 기자인 B씨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11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B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아주 물어뜯고 싶어 없는 죄 씌우는 게 기레기들 특징’이라며 ‘오줌 냄새 나게 생기고 맹하게 무식한 인간아, 물어뜯어야 밥벌이 되니까 그냥 뒤져(죽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저 편집증 스토커 소름 끼친다’며 ‘미친X야, 니 부모 반드시 토막살해 당해라’고도 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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