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 실시
“문제 영상 속 배추는 수출용 아냐”
중국 SNS 캡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 및 주원료 150여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항목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중국 측에는 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달 12일부턴 통관검사(관능, 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했다.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야외에 구덩이를 파고 비닐로 대충 덮은 뒤 그 위에 굴착기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과 상의를 벗은 남성이 배추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이 ‘한국으로도 수출이 된다’는 언급과 함께 확산되자 국내에선 “중국산 김치를 불매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왔다.
이에 지난 12일 식약처는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배추는 수출용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 정부는 문제가 된 배추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추는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하는데, 문제가 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입신고를 하면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수입 안전관리 체계에서는 그런 제품이 수입될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