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추모하며’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17일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짐장할 만한 상처들도 다수 발견됐다.
A씨는 “머리 쪽과 갈비뼈에서는 과거에 발생했다가 치료가 되고 있는 골절도 발견됐다”며 “췌장에서도 사망일 최소 며칠 전에 발생했다가 치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장씨 측은 이런 상처가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발생한 것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양모 장씨의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는 심각한 상처가 생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간막까지 크게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사고가 아닌 폭행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며 “다만 CPR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CPR을 시행할 경우에는 복부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