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의심” 아내 직장상사 살해한 ‘망상장애’ 남편

“내연남 의심” 아내 직장상사 살해한 ‘망상장애’ 남편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7 16:19
수정 2021-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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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판결 유지…징역 15년
“망상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범행”
아내의 직장상사를 내연남으로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 김경란)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A씨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의 잔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고려하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1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노상에서 아내의 직장상사인 B(당시 3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차량을 렌트한 뒤 B씨의 회사 근처에서 대기, B씨가 회사에서 나오자 마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목과 머리, 가슴 부위 등 약 10차례 흉기에 찔려 도망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질투망상을 주로 하는 망상장애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B씨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는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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