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자전거 몰다 사고 내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지명수배자가 10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동포 강모(5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7월 12일 오전 2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A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범행 이후 도망쳐 10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떠돌았다.
그러던 중 강씨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밀입국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이며 지명수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강씨가 불법체류자이므로 대공 혐의 등을 두루 살피기 위해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넘겼고 이 곳에서 구체적인 지명수배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 수배된 강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