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재소자 무혐의 결론 유지...법무부 보고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재소자 무혐의 결론 유지...법무부 보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1 10:19
수정 2021-03-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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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 박범계
한명숙 & 박범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지난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1일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지난 19일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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