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4억 빼돌려 명품·해외여행 즐긴 40대女 징역형

회삿돈 44억 빼돌려 명품·해외여행 즐긴 40대女 징역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22 13:12
수정 2021-03-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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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결국 폐업

금융 범죄, 회삿돈 횡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 범죄, 회삿돈 횡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기업 협력업체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아 4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대기업 협력업체 부장급 직원인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20여 회에 걸쳐 회삿돈 총 44억원가량을 자신이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5억원가량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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