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오거돈 전 시장 첫 재판 4·7 보선 이후로 연기

‘강제 추행’ 오거돈 전 시장 첫 재판 4·7 보선 이후로 연기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3-22 14:44
수정 2021-03-22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앞 보이지 않는 오거돈
앞 보이지 않는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0.12.18 연합뉴스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제6형사부)는 23일로 예정된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대신 내달 1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공고했다.공판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다.

오 전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11일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이고 관련자들에게 통보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