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 “아이 못 봤다”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 “아이 못 봤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2 16:24
수정 2021-03-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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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우회전 화물차 기사 묵묵부답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영장심사. 연합뉴스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영장심사. 연합뉴스
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22일 오후 1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알았느냐. 왜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당시 피해 초등생을 못 봤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반드시 시속 30㎞는 아니며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결정한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달라’고 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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