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남자 뭐하는 거지?”…‘버스킹 구경’ 여성 보며 음란행위

“저 남자 뭐하는 거지?”…‘버스킹 구경’ 여성 보며 음란행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3 21:02
수정 2021-03-23 2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위 기사와 관련 없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위 기사와 관련 없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심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전과”
“반성·지적장애 감안”…벌금 300만원
서울 신촌 거리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구경하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장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로변 버스킹 현장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연을 구경하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도드라지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동종범죄와 다른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