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서울 원한다” 이 문구가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성평등 서울 원한다” 이 문구가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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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 떠올리게 해 사용 불가”
시민단체 “참정권 막고 재갈 물려” 비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성평등 선거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공동행동의 캠페인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본 것이다.

선관위는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도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문구를 사용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던 공동행동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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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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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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