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음달부터 전국 도심 이면도로 시속 30㎞ 제한

[속보] 다음달부터 전국 도심 이면도로 시속 30㎞ 제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5 19:56
수정 2021-03-25 1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도심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뉴스1.
뉴스1.
차량 주행 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달 17일부터 도심부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각 시속 50㎞와 30㎞보다 빨리 달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