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도 생계·취업지원 받는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도 생계·취업지원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3-28 14:44
수정 2021-03-28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대상 확대

이미지 확대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이 홀로 식탁에 앉아 텅 빈 식당을 바라보고 있다. 서천 뉴스1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이 홀로 식탁에 앉아 텅 빈 식당을 바라보고 있다.
서천 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의 종사자가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시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들은 고용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았으나, 일반 종사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업종 종사자 중 현재 일자리를 잃었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설·위탁 양육 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자립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홀로서기를 돕기로 했다. 대상은 15~34세다. 정부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서비스 기관을 새로 만들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등과 협업해 취업지원 등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 많은 구직단념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구직단념청년으로 인정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도 연계해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구직단념청년을 찾아 2~3개월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끌어올린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연간 총 64만명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5일 기준으로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만 1961명이 신청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