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울고 보채서”…생후 7개월 딸 뇌사 빠뜨린 외국인 친모

“계속 울고 보채서”…생후 7개월 딸 뇌사 빠뜨린 외국인 친모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29 12:20
수정 2021-03-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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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친모 구속
딸 머리 주먹으로 때리고 방바닥에 던져
“홀로 양육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진술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3월 7일부터 같은달 12일까지 익산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일 6회, 10일 7회, 12일 8회가량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방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폭행으로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A씨 부부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딸을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 후 외국에 있는 부모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했다”면서 “홀로 양육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외국에서 결혼한 뒤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의 남편도 아동학대 중상해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나 학대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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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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