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LH 관계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전북경찰, LH 관계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01 14:17
수정 2021-04-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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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본격

전북경찰청이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이 LH 전북본부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압수수색 이후 처음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1일 낮 12시 50분쯤 LH 전북본부 관계자 이모씨를 소환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씨는 LH 전북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지역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수사팀 14명을 투입해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입수한 부동산 투기 첩보와 국가수사본부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증거를 분석해 LH 전북본부 관계자의 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과 전북 지역 내 투기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H 전북본부 측은 관계자 소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관련해 LH 차원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안별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또 LH 전북본부 직원 등 2명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을 입건한데 이어 내사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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