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동행 첫걸음… 공감이 먼저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동행 첫걸음… 공감이 먼저입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01 21:28
수정 2021-04-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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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국제인권·재난·참사 등 분야 변호 담당
“수입이 적어 지속가능성은 걱정되지만
정신병원 강제구금 국가배상訴 승소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 쌓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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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활동가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기원하는 ‘약속기억챌린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아·박예안·김지림·황필규 변호사. 공감 제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활동가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기원하는 ‘약속기억챌린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아·박예안·김지림·황필규 변호사.
공감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해 해결할 수 있을까.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을까.’

2004년 한 사법연수생(염형국 변호사)이 이런 막연한 지향으로 아름다운재단 문을 두드리면서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활동이 시작됐다. 공감은 대한민국 1호 공익변호사단체로, 수임료 없이 시민 후원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한 달 월급은 로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소위 ‘돈 안 되는 일’에 이들은 왜 뛰어들었을까.

1일 서울신문과 만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은 공감에서 시작한다”며 “인권 현장에 발을 붙이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의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열망이 공감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공감에는 현재 9명의 변호사와 3명의 간사가 일하고 있다. 장애인·성소수자 인권, 빈곤과 복지, 취약노동, 재난·사회적 참사, 국제인권 등의 분야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가 각각의 영역에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은 질병이 없는데도 정신병원에 33년간 강제구금된 여성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 정부가 외국인 강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제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 등을 끌어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비슷한 사건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려 일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박탈될 처지에 놓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모씨가 심장질환에도 무리하게 일하다 숨진 사건이었다. 공감은 유족들과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신학대 학생들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하자 이들을 징계처분한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벌여 승소한 적도 있다.

황 변호사의 담당 분야는 국제인권, 재난·참사 등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무작정 진도로 내려가 1년간 피해자 가족들과 생활하다시피 했다. 난민법 제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주민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감처럼 활동하는 공익전담변호사는 전국에 150여명이다. 대개 수임료 없이 풀뿌리 후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형편이 어렵다. 황 변호사는 “수입이 적다 보니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적은 액수라도 후원으로 마음을 보탠다면 함께 건강하고 따스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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