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직원 성추행한 간부 공무원 ‘파면’

제주시, 여직원 성추행한 간부 공무원 ‘파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4-02 17:41
수정 2021-04-02 1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직원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곧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청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시는 지난 1월 19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