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투자사 인수해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구속

‘라임 펀드 투자사 인수해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05 14:35
수정 2021-04-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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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사냥꾼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41)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이모(54·수배 중)씨와 2017년 6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에스모를 인수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에스모의 주식을 매집하여 에스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이모(42·구속 기소)씨 등 12명은 지난해 차례로 기소돼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씨 등은 자율주행차 사업을 진행할 인력과 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에스모의 대표이사인 김모(46)씨도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는 에스모 주가 상승 후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엑시트‘(exit·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그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에스모 주가는 빠르게 내려갔고 결국 에스모의 거래는 정지됐다.

범행 후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았던 조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돼 서울남부지검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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