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05 16:06
수정 2021-04-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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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신생아 바꿔치기의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DNA 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 뉴스1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신생아 바꿔치기의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DNA 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 뉴스1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보람(3)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반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6개월 전까지 홍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홍양을 홀로 집에 방치한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구속됐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김씨의 어머니인 석씨와 친자관계라는 판명이 나왔다. 김씨는 자신의 동생인 홍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운 것.

석씨는 김씨의 딸과 자신이 비슷한 시기 출산한 딸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기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 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석씨는 총 4차례 진행된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 “출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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