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 증후군 환자도 복지서비스 받는다

뚜렛 증후군 환자도 복지서비스 받는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4-06 11:43
수정 2021-04-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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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장애인 정책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반복행동을 하는 ‘뚜렛 증후군’ 환자 등도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시가 있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또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무의식적 반복행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뚜렛 증후군,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도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시각장애의 경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등을 시각장애인으로 인정했고, 정신장애는 조현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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