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운 ‘아이돌보미, 방과후 강사’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어려운 ‘아이돌보미, 방과후 강사’ 50만원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06 15:49
수정 2021-04-06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해 11월 강북구청에서 활동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강북구 제공
지난해 11월 강북구청에서 활동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강북구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돌보미와 방과후강사 등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개 직종과 방과후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2월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1차 사업을 시행했다. 1차 사업 때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한 방과후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찍은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소득은 지난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차 사업 때는 연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2차 사업에서는 이를 완화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탈락 가능성이 커진다.

한시지원금 신청은 12~23일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받는다. 12~16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7~23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