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이 도청”…돌멩이 테러 4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장동민이 도청”…돌멩이 테러 4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6 17:32
수정 2021-04-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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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튜브 캡처
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튜브 캡처
손씨 “장동민이 날 도청” 주장
최후진술서 “죄송합니다”
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손모(43)씨의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해자가 ‘합의 후 피고인이 선처를 받았을 때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과 두려움’ 때문에 합의에 나서지 못하고, 공탁 수용도 주저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며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했다.
장동민 유튜브
장동민 유튜브
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튜브 캡처
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튜브 캡처
장동민은 ‘재범 우려’에 합의 주저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하던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장동민과 손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한편 손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6일 열린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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