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한 지자체, 영업제한 업종 보상 골치

거리두기 격상한 지자체, 영업제한 업종 보상 골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18 22:26
수정 2021-04-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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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올린 전주·완주·익산 재정 열악
재난관리기금 ‘빠듯’… 보상 대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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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거리두기 격상 재부상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거리두기 격상 재부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정부의 방역대응 수위가 주목되고 있는 14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를 걷고 있다. 2021.4.14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각 지자체가 영업 제한 보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전북도는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서 보상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하순부터 초등학교·교회·대학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일, 익산시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영업이 금지됐다. 카페와 음식점도 오후 10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지자체는 자체 재난관리기금으로 영업제한 업종에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해 보상이 쉽지 않다. 전주시는 영업제한업종이 음식점·카페 1만 1648개, 유흥시설 473개, 실내체육시설 972개, 노래연습장 477개 등 1만 3570개에 이른다. 이들에게 100만원씩만 지원해도 135억 7000만원에 이르러 올해 재난관리기금 161억원이 금세 바닥난다.

이에 전주시는 가장 숫자가 많지만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를 받는 음식점·카페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실내체육시설(50만원)과 유흥시설·노래연습장(100만원) 등도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렇게 해도 보상금액이 14억 3600만원이나 돼 재정자립도가 26.34%인 전주시에 부담이 크다”며 “앞으로 몇 차례나 지원할지 모를 뿐 아니라 풍수해 복구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완주군도 전주시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49)씨는 “영업 제한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적자에 시달리지만 보상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아 울화통이 터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재정 상태가 열악해 한계가 있다”면서 “지자체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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