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있다” 女동료 집앞서 흉기로 목 찌른 ‘스토킹’ 20대 구속영장

“호감 있다” 女동료 집앞서 흉기로 목 찌른 ‘스토킹’ 20대 구속영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0 22:35
수정 2021-04-2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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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가해자 회식 뒤 흉기 사 피해자 집앞서 기다려
피해자 나타나는 순간 얼굴·목 수차례 찔러
피해자 큰 부상…병원 이송 다행히 고비 넘겨
경찰 “가해자, 피해자에 호감 표현해와”
20대 가해자 “죽이려 했다” 범행 시인
경찰 “스토킹 범죄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
연상의 직장동료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얼굴과 목에 흉기를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단원구 선부동 직장동료 B씨(30대) 다세대주택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오던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함께 거주하는 여성 동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위독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씨의 집 주변으로 가 그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19일 오전 1시 3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변인들에게서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해왔다’는 진술을 확보,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죽이려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면서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범행 이유도 함께 밝혔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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