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 계좌서 돈 인출”...30대 男 징역 20년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 계좌서 돈 인출”...30대 男 징역 20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1 07:28
수정 2021-04-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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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로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는 거짓말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희망이 없다”며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강씨는 A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챘으며, A씨 계좌에서 모두 3684만원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범행 다음날에는 딸에게 줄 44만원짜리 장난감을 A씨의 카드로 결제했으며, 며칠 뒤에는 A씨의 계좌에서 300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조건 만남’을 한 여성에게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가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18일 동안 A씨의 시신은 그의 집에 방치돼 있었다. 그 사이 실종신고를 받고 A씨를 찾는 경찰에게 강씨는 A씨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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