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AZ 접종 후 마비’ 간호조무사, 정부가 적극 보호해야”

의협 “‘AZ 접종 후 마비’ 간호조무사, 정부가 적극 보호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2 15:18
수정 2021-04-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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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엄격하게 인과관계를 따지지 말고 보건당국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서 기존의 독감 등과 같이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접종을 받아야 하는 국민과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 및 보상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일단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대로라면 집단 면역 형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백신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될 것”이라며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접종 이후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뇌 척수염 진단을 받고 두통,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였다.

이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피해보상 결정이 늦어지면서 간호조무사 가족이 치료비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달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반응 신고를 토대로 인과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보상 구비 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보상 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서류제출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달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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