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 없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한 병원 무더기 적발

‘주민번호도 없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한 병원 무더기 적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4-22 17:10
수정 2021-04-22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과다 처방하는 등 오남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총 121곳을 점검해 4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59곳에서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처방과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36곳을 적발했다. 한 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펜타닐 패치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965일분을 처방했다. 또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과 분실이 발생한 업체 62곳을 점검해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곳을 잡아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업체 관련 환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도 의료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후 최초 1년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하도록 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