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24 16:38
수정 2021-04-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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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18.6.20 연합뉴스
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18.6.20 연합뉴스
코인을 곧 상장할 것처럼 홍보한 뒤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빗썸 실소유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특경가법상 사기 외의 다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모(58) BK그룹 회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XA 투자자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지난해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의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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