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소방관 노조’ 7월 출범… 한국노총 준비위 가동

국내 첫 ‘소방관 노조’ 7월 출범… 한국노총 준비위 가동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26 22:34
수정 2021-04-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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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처럼 파업 등 쟁의행위 금지

국내 첫 소방관 노동조합이 오는 7월 출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준비위는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괴롭혀 온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처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잃어버린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되찾고 나아가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개정된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6일 소방관 노조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준비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 노동 ▲장비 노후화로 말미암은 소방관의 건강, 안전, 생명 위협 ▲동료의 사망과 사고 현장을 목격한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전국 6만명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양대 노총의 조직화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도 오는 7월 6일 소방본부 출범을 목표로 다음달 10일 소방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소방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위급한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처럼 소방공무원의 쟁의행위도 금지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공무원의 파업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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