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결론나나…서울시 “질병청 답 기다리는 중”

‘김어준 과태료’ 결론나나…서울시 “질병청 답 기다리는 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7 12:43
수정 2021-04-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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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조만간 질병청이 답변 준다고 알려와
법률 해석에 따라 서울시가 처분 가능”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의견을 어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씨에 대해 관할 구청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둔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지난달 마포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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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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