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공사 굴착기에 행인 부상…운전자 입건

광화문광장 공사 굴착기에 행인 부상…운전자 입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27 21:07
수정 2021-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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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현장. 2021.4.27 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공사용 굴착기 운전자가 굴착기를 몰고 가던 중 행인을 다치게 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자 A(24)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이면도로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와 부딪쳐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굴착기는 광화문광장 공사에 사용된 장비였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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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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