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29일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병리학회는 2019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지만, 한영외고는 조씨의 생활기록부에서 논문참여 기록을 삭제·정정하지 않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조씨의 생기부 정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과장은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심 판결의 논문 취소를 두고 교육청이 조치할 수 있는지, 이를 정정하고 심의해야 하는 부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는 최종 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과 대한병리학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제공할 수 없다고 했고 병리학회도 논문 관련 서류 요청에 제한적인 입장이었다”며 “교육청은 향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교육청의 요청에 판결문 원본 제공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외고는 현재 생기부 정정과 관련해 교육청에 지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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