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시흥·안양시의원에 구속영장

경찰 ‘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시흥·안양시의원에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9 20:05
수정 2021-04-29 2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와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