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범행동기 질문엔 침묵

친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범행동기 질문엔 침묵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02 14:49
수정 2021-05-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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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예상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2일 오후 1시 45분쯤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 A(2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수갑을 차고 나타났다.

“누나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냐, 누나의 장례식에는 왜 갔느냐, 숨진 누나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범행 후 누나 명의의 온라인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에 대해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또 누나 살해 후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모바일 뱅킹’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새벽 시간에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씨가 누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범행과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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