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술상 차리고 접객까지…방역수칙 위반 3200여명 적발

모텔에 술상 차리고 접객까지…방역수칙 위반 3200여명 적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03 10:53
수정 2021-05-03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숙박시설 이용한 변종 유흥업소 성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유흥시설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유흥시설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에서는 유흥업소의 영업이 금지돼 있지만, 규제를 피해 모텔 객실을 빌려 몰래 영업해온 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했다. 그 결과 604건·3천25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1만 1374명과 지자체 공무원 2935명은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3만 7794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
수원시 인계동 한 모텔 객실에 차려진 술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시 인계동 한 모텔 객실에 차려진 술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관할 내 유흥시설 633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손님 210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업장에서는 문을 닫은 것처럼 위장한 뒤 예약을 받아둔 손님만 호텔이나 모텔 객실로 들여보내 영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객실에 양주와 과일 안주 등 술상을 차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성 종업원들을 불러 접객까지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지자체를 통해 행정 처분했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