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1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 10분쯤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 2명 중 1명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사람의 목숨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두 명을 살해했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윤씨가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씨가 피해자들과 단순히 싸우는 것으로 알고 이를 도와주려 했을 뿐 박씨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그렇지만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 이상 단순 폭행처럼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면서 윤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