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수사 외압’ 이성윤 기소해야”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수사 외압’ 이성윤 기소해야” 권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0 18:48
수정 2021-05-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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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8 대 4 의결, 수사 계속 여부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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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신문 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신문 DB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를 더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양측에서 각자 의견을 설명했고 현안위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권고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회의에서 수사팀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안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기소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외부 전문가도 이 지검장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곧 이뤄지는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고검장 승진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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