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에 가두고 밟아”...9살 아이 숨지게 한 女 징역 25년

“여행 가방에 가두고 밟아”...9살 아이 숨지게 한 女 징역 25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1 11:14
수정 2021-05-11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검찰 송치 모습. 뉴스1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검찰 송치 모습. 뉴스1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상태에서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이어 동거남 아들이 갇힌 가방을 밟고 올라섰고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올라가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자세로 가방에 갇힌 23㎏ 몸무게의 동거남 아들은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가방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