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여자와 같이 탔다”…‘아들 인지’ 경찰 간부의 행동

“음주운전 운전자, 여자와 같이 탔다”…‘아들 인지’ 경찰 간부의 행동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11 17:02
수정 2021-05-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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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덮으려다 집행유예
근무 중 112 신고 듣고 아들 인지
112 신고 처리 시스템 조작
용의자 ‘불발견’ 입력
지구대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눈치채고 이를 덮으려 112 신고 처리 시스템 조작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경위(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58분 경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A경위는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차량, 운전자가 아들임을 직감했다.이에 A경위는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일렀다.

또 112 신고내용을 들은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료 경찰들은 순찰팀장인 A경위의 지시에 따라 아들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A경위는 팀원인 B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의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의 ‘불발견’을 입력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윤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 정보를 유출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30년간 성실하게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여러 표창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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