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인수해 주가조작’ 피고인 “공소사실, 사실과 달라”

‘라임 투자사 인수해 주가조작’ 피고인 “공소사실, 사실과 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12 12:49
수정 2021-05-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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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1)씨의 첫 공판을 12일 오전에 열었다.

조씨는 이모(54·수배 중)씨와 함께 2017년 6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에스모 대표 김모(46·불구속 기소)씨 등과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에스모의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시세차익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후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았던 조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체포돼 지난달 16일에 구속 기소됐다.

이 범행에 가담한 이모(42·구속 기소)씨 등 12명은 지난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돼 올해 2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자율주행차 사업을 진행할 인력과 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과 함께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자율주행차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이를 통해 조씨 등은 에스모 주식 약 1850만주를 라임 펀드에 약 787억원에 매도하여 5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조씨는 또 2017년 8월~12월 이 대표로부터 에스모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3억 30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에스모 외에 다른 상장사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조씨가 직접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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