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2심서 징역 6년 선고

‘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2심서 징역 6년 선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3 10:29
수정 2021-05-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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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 적정” 양측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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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만두귀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선명한 만두귀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6.26
뉴스1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왕기춘과 “형이 가볍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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