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 당하자 직장 찾아가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교제 거절 당하자 직장 찾아가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5-13 13:47
수정 2021-05-13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대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를 피해자에게 뿌리려다 직원들로부터 저지당했다. 편씨는 대신 이 직원들에게 액체를 뿌려 직원들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편씨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