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2차 공판…‘현역 증인’ 공방

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2차 공판…‘현역 증인’ 공방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5-13 13:49
수정 2021-05-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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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공판에서 증인신청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의 심리로 13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육군본부 측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했는지를 따지려면 당시 변 전 하사를 돌봤던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전 하사가 다녔던 국군수도병원 및 민간병원 의료기록 등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육본 측은 병원 의료기록 등 문서 촉탁과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

반면 변 전 하사 측은 “육본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제로 복무에 부적절했는지는 관련 근거 등으로 밝혀야할 일이지 (변 하사) 전역 후에 당시 동료가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차라리 진술서 등의 제출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청한 문서는 육군 측 진술이 모두 삭제돼 있다”며 이를 보완하도록 법원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요청과 군 인사법 등 규칙, 군 측 보완자료 등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1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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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한편 이날 변론이 끝난 뒤 변 전 하사 측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이미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육본 측 증인신청은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처분으로 육군은 패소를 하더라도 결코 항소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본은 지난해 1월 22일 휴가 중 해외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 처분을 내렸고, 변 전 하사는 군 복무를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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